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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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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단기 고용과 이직이 반복되어 실업급여 지출이 많은 사업장에 실업급여 보험료를 더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 대규모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 단기 이직자가 많고 실업급여 지출이 큰 사업장의 보험료 증액
  • 일용근로자 등 특정 고용 형태는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
  • 2027년부터 사업 규모와 특성에 따라 단계적 적용 확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법정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ㆍ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의 단기고용 및 반복적인 이직 실태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지급 실적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제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에서 1년 미만의 단기고용과 이직이 반복되어 실업급여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과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사업주가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정 기간 동안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비율과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의 비율이 각각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일정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의 규모ㆍ종류 및 고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고용안정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직전 3년 동안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비율과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의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를 직전 보험연도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1항). 나.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및 단기노무제공자 등 고용ㆍ노무제공 형태나 이직 사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 특례의 적용요건이 되는 비율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2항). 다. 실업급여 보험료 특례의 적용대상은 사업의 규모ㆍ종류 및 고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2027년 보험연도부터 대규모 사업을 시작으로 보험연도별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13조의2제3항 및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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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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