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2
이 법안은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상영등급을 받은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의무의 법적 근거 명확화
-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운용 기반 마련
- 재상영 수입영화의 동일성 및 권리 확인 절차 신설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확인증명서 발급을 통한 혼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 영화는 국제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작품성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며 세계 영화시장에서의 문화적 위상이 한층 격상되고 있음. 이러한 눈부신 성과 뒤에는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용하는 영화발전기금이 자리함. 그러나 최근 정부가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계획을 밝히면서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 및 운용에 대한 위기감이 심화됨. 이에 법률에 부과금 징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아야 함. 그런데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영화발전기금이 문화의 생명력인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고 영화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상영등급을 분류 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확인한 후에 해당 영화업자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30조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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