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에는 전자정보를 압수하거나 수색할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하여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는 검색어를 미리 정해 검색하도록 하고, 기기 관리자가 압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과잉 수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검색어 설정 의무화
- 전자정보매체 관리자의 압수·수색 참여 보장
- 전자정보 압수·수색 방식의 법률 규정 명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자정보에 대하여도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 그런데 오늘날 전자정보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그 요건과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수사기관의 과도한 압수ㆍ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전자정보를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는 검색어를 정하여 검색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자정보매체등의 관리자가 압수ㆍ수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방식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압수ㆍ수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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