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수의사가 동물병원 밖에서 진료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병원 밖에서 진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약물 관리나 위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응급 상황이나 보호자의 요청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동물병원 안에서만 진료하도록 원칙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 명시
- 응급처치 등 예외적 상황 외 출장진료 제한
- 동물 진료 체계 개선 및 위생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그런데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약물 반출, 공중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의료법」과 유사하게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장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소유자등의 요청 등의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규정하여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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