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들의 이사를 추천하거나 임명할 때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 업무 범위를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방식이 관련 법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에 맞게 업무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방송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선임 관련 심의·의결 사항 조정
- 방송사 이사 선임 방식 변경에 따른 법적 근거 정비
- 관련 방송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추천ㆍ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함. 그런데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등의 선임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7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4호)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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