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공사는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민간공사는 관련 절차가 부족합니다. 이에 민간공사도 인허가 기관이 설계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민간공사 설계 단계의 안전성 검토 절차 신설
- 인허가 기관의 민간공사 설계 안전성 검토 의무화
-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정 및 보완 조치 요구 권한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청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사전에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에서 공사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 이에 민간공사에 대하여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8항, 제62조제19항 및 제20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