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2
현재는 공무원이 수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결과를 통보하지만, 정작 기관장이 징계를 위해 필요한 수사 기록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속 기관장이 수사기관에 징계에 필요한 기록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자료 제공에 협조하도록 하여 징계 절차를 더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 소속 기관장의 수사 기록 요청 법적 근거 마련
- 수사기관의 자료 제공 협조 의무 명시
- 징계 절차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ㆍ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그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제33205호)의 해석에 근거하여 조사ㆍ수사기록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 원활한 협조 및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사ㆍ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을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4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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