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직원들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는 것을 막을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 업무 종사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새로 부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 적용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형법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벌칙을 정비합니다.
- 위탁 업무 종사자 및 전직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
-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 적용 명확화를 위한 형법 제127조 공무원 의제 조항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29조의2ㆍ제30조제1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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