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권리를 법정대리인만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 가해자일 경우 아동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학대 가해자인 법정대리인 대신 지자체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등을 대신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 가해자인 경우 대리권 행사 제한
- 지자체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권 신설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리 행사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열람, 전송,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함)를 문서 등으로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에 대한 범죄 주체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소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법정대리인이 그의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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