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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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반침하 예방과 안전관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으나, 업무 여건의 한계로 인해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의 안전관리를 돕고 현장 중심의 지하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전담기구를 새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 안전관리 업무 지원 전담기구 신설
-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상기후, 시설물 노후화 및 대형ㆍ복합개발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도심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관리ㆍ감독기관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여건은 열악한 상황임. 이에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포함하여 지하 안전관리 제도와 시스템이 현장 중심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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