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곧 종료될 예정이라 기업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들의 투자와 산업 육성을 계속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제도 유지
- 세제 혜택 일몰 기한 연장을 통한 기업 지원 지속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특구는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투자 유인과 첨단산업 육성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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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 2025.02.1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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