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양식업권을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질 때,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지분을 팔거나 나눌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공유자가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갈등이 생길 경우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 처분 동의 거부 금지
- 지분 이전 및 분할 시 동의 거부 방지
- 동의 거부 시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양식업권과 그 지분에 관한 사항을 양식업권원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양식업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공유자”라 함)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유자가 노령 등으로 더 이상 양식업을 경영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양식업권을 이전하고자 하여도 다른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분 처분에 관한 동의를 거부함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갈등과 분쟁 발생 소지가 있음. 이에 양식업권의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이전ㆍ분할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한 경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 없이 그 동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동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양식업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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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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