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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검사장이 경찰 등 수사 인력의 징계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삭제하는 법안입니다. 대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확인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 기관 사이의 관계를 지휘·감독이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 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 징계 및 교체 요구권 삭제
  •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정립
  •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한 수사기관 협력 요청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태도나 능력 등을 판단하여 그 임명권자에게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다시 검사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관계를 지휘ㆍ감독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ㆍ해임 또는 교체임용 요구권을 삭제하고,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확인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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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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