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및 법인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본사 또는 주사무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법인세 등을 감면하여 주고 있음. 이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을 수도권 밖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과세특례이나, 해당 공공기관 등과 함께 이전하여야 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세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본사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에 따른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간 월 30만원(인구감소지역 등 특별지원지역은 6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의 수도권 밖 이전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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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6.09.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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