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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송영길·공동발의 22인·발의일 2026.09.30

제안이유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조서, 녹취자료, 전자적 의사소통 내용, 압수ㆍ수색 자료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다양한 수사정보를 취득ㆍ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가 직무 목적을 벗어나 이용ㆍ제공되거나 사적으로 보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무단 제공을 금지하고, 퇴직ㆍ전보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수사정보의 반환ㆍ삭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적 저장ㆍ전송ㆍ보관을 금지하고 수사정보의 접근기록을 생성ㆍ보존하며 이상접근을 탐지ㆍ조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수사과정에서 취득ㆍ작성되는 수사정보의 적정한 이용과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정보의 부당한 유출 및 사적 이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사기관, 수사기관 종사자, 수사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외부제공의 용어를 정의하고, 수사정보를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작성ㆍ취득ㆍ수집 또는 보관하는 정보 중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수사정보는 정당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ㆍ이용하도록 하고, 수사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부여하며, 수사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수사기관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필요 없는 수사정보의 열람, 목적 외 이용 및 정당한 권한 없는 외부제공을 금지하고, 퇴직ㆍ전보ㆍ휴직 또는 파견 종료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수사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 및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의무화함(안 제5조). 마. 퇴직한 수사기관 종사자가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수사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정치적ㆍ경제적 이익이나 그 밖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외부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6조). 바. 수사기관 종사자가 개인 소유의 정보처리장치, 개인 전자우편계정, 승인받지 아니한 클라우드 등 사적 방법으로 수사정보를 저장ㆍ전송 또는 보관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7조). 사. 수사정보의 검색ㆍ열람, 출력, 복제ㆍ다운로드, 전송,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저장, 기관 외부로의 반출 및 외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의 접근행위에 관한 기록을 전산으로 자동 생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접근기록의 무단 삭제ㆍ변조ㆍ훼손을 금지함(안 제8조). 아. 수사정보에 대한 반복적ㆍ대량의 접근,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의 비정상적인 접근 및 퇴직ㆍ전보 등의 전 대량 접근 등을 탐지하기 위한 이상접근탐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자.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외부제공이 의심되거나 이상접근이 탐지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함(안 제10조). 차. 수사기관의 수사정보 보호와 적정한 이용에 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수사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CITIZENS · 시민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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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