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 교육과 관련된 처벌 규정이 중복되어 있어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법안입니다.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채용이나 보고 의무를 어겼을 때는 벌칙을 적용하도록 처벌 대상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처벌 규정의 혼선을 줄이고 법 적용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사회복지사 채용 및 보고 의무 위반 시 벌칙 적용
- 처벌 규정의 행위 및 주체 명시를 통한 중복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사회복지사 채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 사회복지사 교육 및 교육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행위ㆍ행위주체가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칙과 과태료에 중복 규정되어 명확성이 떨어지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행위ㆍ행위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처벌 중복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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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4.08.0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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