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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후 변화로 위험한 날씨가 잦아짐에 따라 더 정확한 기상 예측을 위한 수치예보시스템의 발전이 중요해졌습니다. 기존에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기술을 개발해 왔으나, 사업이 끝나면 전문 인력과 기술이 사라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상시 조직인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 기상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수치예보시스템의 지속적 고도화 추진
  • 수치예보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전담할 한국수치예보기술원 설립
  •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를 통한 기상 기술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더욱 빈번하고 강해지는 위험기상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수치예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함. 우리나라는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11∼’19년)과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20∼’26년)을 한시적으로 수행하여 기상청 수치예보모델의 예측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나, 한시적 사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이 제한적이며, 사업 종료 후 그동안 축적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전문가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큼. 이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산업ㆍ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공공재로서의 첨단 수치예보시스템 개발에 정부의 중장기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상시적 조직인 한국수치예보기술원을 설립하여 수치예보 기술의 지속적 개발ㆍ개선 및 환경,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수치예보 기술의 활용ㆍ보급을 전담하게 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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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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