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특정 법인과 거래할 때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만 증여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배주주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 법인과 거래하여 자녀 등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특정 법인과의 거래 시 증여세 부과 대상에 지배주주 본인 포함
- 지배주주 본인을 통한 변칙 증여 사례에 대한 과세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법인과 거래 시 증여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여 지배주주 본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대표적인 거래유형으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5제1항 개정)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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