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부결된 탄핵소추안이라도 회기가 바뀌면 다시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국회 안에서는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지 못하도록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탄핵 사유가 추가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동일 국회 내 재발의 금지
-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을 통한 국정 운영 안정성 제고
- 새로운 탄핵 사유가 있는 경우 재발의 예외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결된 안건의 경우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사부재의를 규정하고 있음. 일사부재의는 탄핵소추안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 안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일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국회의 회기를 달리하여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의에 위반되지 않는데, 같은 소추 사유를 기재한 탄핵소추안이 회기만을 달리한 채 반복 발의됨에 따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경우 같은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되,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국회 탄핵소추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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