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다시 높여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을 정상화하고 필요한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상향 조정
- 국가 세수 안정성 확보 및 조세 정상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14.9% 줄었고, 특히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 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 5000억원 으로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며 재정 건정성 악화는 물론 R&D 투자,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원상복구해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고조세를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5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7.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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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 2025.07.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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