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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리와 감독을 더 체계적으로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통사업자의 이동편의시설 현황 보고 의무화
  •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자료 제출 정례화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관리ㆍ감독 기능을 체계화ㆍ효율화하기 위하여 교통사업자의 보고 및 자료제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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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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