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발생한 여러 사회적 참사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법적,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의 재난 대응 책무에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 의무 추가
- 2차 가해 피해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 조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대응 시 국가 체계,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여객기참사 등 최근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 2차 가해문제가 심각함. 이에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적ㆍ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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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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