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공영주차장에서 물건을 쌓아두어 주차 자리를 미리 차지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공영주차장 내 물건 적치 및 통행 방해 행위 금지
- 주차 방해 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반이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로 주차구역을 선점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주민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주차구역 선점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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