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외에 있는 한국문화원은 법적 근거가 시행령에만 있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업무가 나뉘어 운영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한국문화원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명확히 담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원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한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부처 간 업무 분담 모순 해소 및 운영 효율화
- 한국문화원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업무 수행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 확산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제문화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30개국에 35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한국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률이 부재하여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한국문화원의 소속은 외교부에, 운영은 문체부에서 담당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앞으로 해외에서의 한국문화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한국문화원의 예산 확보 및 업무수행 등 기관 운영 및 지원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법률에 한국문화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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