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1
현재는 법원이 특허 침해를 멈추라고 판결해도, 침해자가 실제로 이를 지키는지 확인할 방법이 부족해 권리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침해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분쟁을 확실하게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 특허 침해 금지 판결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 판결 이행 상황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 제도 도입
-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 강화 및 분쟁의 실질적 종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침해금지 등의 판결을 하더라도, 해당 판결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침해 중단 여부나 시정 조치의 이행 상황에 관한 정보가 대부분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판결 이후에도 침해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침해금지 판결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판결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침해금지 판결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특허 분쟁의 실질적 종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3 신설 및 제2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진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4호)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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