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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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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과 분쟁심의회는 업무를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보험회사만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들 기관이 기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심사기관과 분쟁심의회도 업무 수행을 위해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진료기록 요청 근거 마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진료기록 요청 근거 마련
  • 환자 기록 공개 사유에 관련 기관 업무 수행 목적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의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ㆍ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의료법」에서는 환자 기록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공개사유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에 대하여만 명시하고, ‘전문심사기관’이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진료기록 요청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아 의료현장에서 법률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환자 기록 공개사유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법률 해석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고 해당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21조제3항제9호의2 및 제9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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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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