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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빈 용기 반환 장소가 소매점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자가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증금 대상 사업자가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반환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빈 용기 반환 시설 설치 및 지정 의무화
  • 빈 용기 반환 시설 운영 비용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기ㆍ1회용 컵의 회수ㆍ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빈용기 반환 인프라가 소매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의 접근성 향상 등 빈용기 반환 인프라의 체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증금대상사업자는 지역별로 소비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빈용기 재활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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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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