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금관리기관이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들의 환수금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이 법안은 연계급여 환수 권리의 유효 기간도 5년으로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연계급여 환수금 징수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관련 법령과의 소멸시효 기준 통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금관리기관이 잘못 지급된 연계급여를 환수하여야 하고,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5월 26일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같은 법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환수금을 징수ㆍ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 또한 모두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서도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각 연금법에 맞추어 5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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