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1
현재 일반음식점에서는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소규모 공연장에서 음악을 즐기던 관객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정 기준을 갖춘 공연장에서 공연 관람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춤이나 서서 관람하는 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별도의 무도장을 설치하는 등 유흥이 목적인 영업은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일정 기준을 갖춘 공연장에서의 관객 춤추기 허용
- 공연 관람 중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호응 행위 인정
- 유흥종사자 고용 및 무도장 설치 영업은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규모 공간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하고 관객이 자유롭게 공연에 호응하는 형태의 공연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소규모 공연공간은 청년ㆍ신진예술인에게 공연 기회와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연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제한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연의 관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서서 관람하거나 춤을 추는 등의 관객 호응행위까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부산 남구의 한 소규모 인디음악 공연공간에서는 공연을 관람하던 관객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등 현행 제도가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소와 공연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공연공간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규모ㆍ시설ㆍ운영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연의 관람 또는 참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서서 관람하거나 춤을 추는 등의 관객 호응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별도의 무도공간을 설치하는 등 유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은 제외함으로써 건전하고 다양한 공연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6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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