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협동조합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때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2027년에 끝날 예정이라 농산물 판로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특례 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돕고자 합니다.
- 농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간주 특례 유효기간 5년 연장
- 공공기관 대상 농산물 수의계약 납품 자격 유지
-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 확보 및 소득 보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등은 학교급식에 김치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나, 부칙에 따라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관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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