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8
최근 클라우드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 장애로 인해 여러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CDN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CDN 사업자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
-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 강화
- CDN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MS Azure) 장애로 국내 항공ㆍ게임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지연 및 운영 차질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25년 11월에는 클라우드플레어 시스템 장애로 챗GPT, 엑스(X), 페이스북 등 주요 웹사이트에서 일시적인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등 CDNㆍ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의 일종인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의 불안정은 특정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및 국내 트래픽 비중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CDN 사업자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CDN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내에 제공되는 클라우드 및 콘텐츠 전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하는 한편, CDN 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7).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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