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문화권특별회계 운영이나 지역 위원회 조직 등을 조례로 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합니다. 또한, 무형유산 지정 시 국가기관과 사전 협의하던 절차를 통보 방식으로 바꾸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고자 합니다.

  • 역사문화권특별회계 재원 및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지역 영상·문화예술위원회 운영 관련 법령상 제약 기준 삭제
  • 무형유산 지정 시 국가기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통보 방식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할 수 있는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및 사용 용도를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영상위원회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형유산을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