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석유화학 등 핵심 기반 산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금 혜택을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시설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보다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경영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 비율 상향
- 핵심 기반 산업의 장기 불황 극복 및 투자 활성화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화학 산업 등 핵심 기반 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쟁국들의 설비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여파로 장기 불황에 직면해 있어 관련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장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등 위기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 기반 산업이 장기 불황을 딛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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