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 대신 실제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삼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대신 수당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지원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생활조정수당 산정 기준을 부양의무자에서 함께 사는 가구원으로 변경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당 신청 대행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담당 공무원이 그를 대신하여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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