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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래연습장 사업자는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나이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손님에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게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노래연습장 사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권한 명시
  • 신분증 제시 거부 시 입장 제한 근거 마련
  • 청소년 출입 관리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청소년이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확인 등 근거조항이 부족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출입시간 외에 출입하여 노래연습장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의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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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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