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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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만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경우에도 피해학생이 원한다면 상급학교 진학 시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 가해학생도 분리 배정 대상에 포함
-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다른 학교 배정
-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 배정 기준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상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학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및 학급교체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가해학생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인 점에 감안한다면,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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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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