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나중에 무효가 되더라도, 공소 제기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멈췄던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공소 제기가 처음부터 위법하여 무효라면, 공소시효가 멈추는 효력도 아예 없었던 것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적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고자 합니다.
- 위법하여 무효인 공소 제기의 시효 정지 효력 부정
- 공소시효 정지 기준의 법적 명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하여,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검사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되었고, 해당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사안임에도 재기소하는 사례가 등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처럼 위법하여 무효인 공소 제기의 경우, 원천적으로 시효 정지 효력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당초부터 위법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경우 공소 제기에 의한 시효의 정지도 원래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소시효 정지의 해석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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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 2025.06.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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