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해외 계정이나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인 댓글 조작으로 여론이 왜곡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비정상적인 대량 게시물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게시글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게 하여, 정부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비정상적인 대량 게시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화
- 게시글 작성 시 접속 국가 및 우회 접속 여부 표시 의무화
- 여론 조작 방지를 위한 관련 자료 보관 및 정부의 점검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기반 계정이나 가상사설망(VPN) 등 우회접속프로그램을 악용하여 댓글을 게시하거나 반응 지표를 조직적으로 조작함으로써 국내 여론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나 단체가 개입된 조직적인 여론 조작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일반 이용자는 해당 댓글이나 정보가 국내에서 작성된 것인지 해외에서 유입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워 온라인 여론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대량으로 게재하거나 전송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이용 행위를 방지하고 해당 게시글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가 표시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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