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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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내 연구 부정행위 발생 여부와 검증 및 조치 결과를 공시 정보에 추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 정보 범위 확대
- 연구 부정행위 발생 및 검증 결과 공시 의무화
- 대학의 연구 윤리 확보 및 투명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논문 표절 문제 등 연구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않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ㆍ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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