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월 4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 수준으로 인상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기존에 할인 혜택을 받던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앞으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인상
- 고궁 및 공원 등 시설 이용료를 전액 무료로 전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이 월 4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지급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할인이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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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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