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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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기업의 기술이나 경영 정보가 원본임을 증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나 경영 아이디어는 이 증명 대상에서 빠져 있어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본증명 제도의 범위를 아이디어까지 확대하여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원본증명 제도의 대상에 기술 및 경영 아이디어 포함
- 기술 분쟁 시 아이디어의 원본 입증 및 증거 활용 강화
- 기술 유출 예방 및 기술임치 제도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기술ㆍ경영상의 정보에 대해 원본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원본증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기술ㆍ경영상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어 제재를 받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원본증명제도의 범위에 아이디어는 여전히 제외되어있음. 그로 인해 기술 분쟁시 증거 활용을 위한 기술임치 활성화 및 기술 유출 예방을 위해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아이디어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기존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술임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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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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