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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7

대안의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의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었고, 이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형사소송 절차를 정비한 바 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보조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적용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과정에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으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는 피해자의 장애 특성 등으로 인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사실을 충분히 진술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사 단계에서 다시 사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불송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보조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하는 경우에도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안 제59조의8 및 제59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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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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