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높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않음. 2024년 1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를 기록하여 역대 최저수준인 상황임. 이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2750년 국가 소멸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대한민국의 양육비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양육비는 97.6만원으로 평균 가구소득 대비 19.3% 수준으로 부모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하기 위함(안 제12조제3호머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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