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무주택 근로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 문제로 다른 곳에 월세를 사는 1주택자는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무지 변경이나 전근으로 인해 보유 주택 외의 장소에서 월세를 내는 1주택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근무상 이유로 이사한 1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1주택자 포함
-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보유 주택 외 거주 시 공제 적용
-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총급여액 요건 등을 충족하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또는 100분의 17(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1천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근 등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에서 거주하면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에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