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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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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후위기 관련 업무가 여러 상임위원회에 흩어져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회 내에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관련 법안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정부 정책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신설
  • 기후위기 관련 법률안 및 예산의 체계적 심사
  • 정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점검 및 보완
  •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 심사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과 중앙행정기관에 걸쳐 있어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종합성과 정책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구를 마련한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법률안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함으로써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의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며,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법률과 예산의 법적 근거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7조 및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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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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