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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위장수사 관련 규정을 형사소송법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려는 법안입니다. 위장수사의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고, 대상 범죄와 요건 및 사후 관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수사 과정의 체계적인 통제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위장수사 관련 규정을 형사소송법으로 통합 및 체계화
  • 위장수사 대상 범죄의 제한 및 요건 명시
  • 위장수사 절차에 대한 사후 통제 장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소위 ‘위장수사’와 관련한 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가 일관되지 못함. 최근 범죄의 조직화ㆍ지능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위장수사와 관련한 규율을 개별 법률이 아닌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의 체계 내로 편입하여 일관된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 체계 내로 편입하되 그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그 요건과 사후 통제 장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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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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