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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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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 인력과 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을 늘리고, 우수 연구 인력이 국내에 잘 정착하도록 지원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새로 만듭니다. 또한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쓴 돈에 대한 세금 공제 기간을 늘리고,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장기 차등 적용
  • 우수 연구 인력 정착 지원금 과세 특례 신설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 기간 확대
  •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와 장기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이 제한적이고,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에 대한 세제혜택이 미흡하며,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장기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 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확보와 기업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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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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