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유흥주점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시설 운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교 근처에서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을 근거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 행위에 추가하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범위 확대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작·촬영·방송 행위 금지
- 학생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 환경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시설 및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ㆍ촬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학생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3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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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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