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2
현재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내리는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는 최대 9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면 이 기간이 끝나 피해자가 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기간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 스토킹 가해자 대상 잠정조치 기간 연장 제한 폐지
- 판결 확정 시까지 3개월 단위로 잠정조치 연장 가능
- 수사 및 재판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기간은 접근 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함) 부착의 경우 3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함. 그런데, 스토킹 사건의 경우 수사 및 재판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형사 절차가 계속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접근이나 보복 범죄의 위험에 다시 노출될 우려가 있음. 실제로 신당역 및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은 모두 재판 진행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에서의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에 대하여 연장할 때마다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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