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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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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평균임금에서 보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합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 누락 근로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시 급여 지원 대상 추가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보수 중심으로 개편
  • 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 기준으로 변경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 유산ㆍ사산의 경우에도 휴가를 주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 대상에 배우자 유산ㆍ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등). 또한 개정안은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고 직권 가입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고,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기준과 보험료 산정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5조제1항 등).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신청주의에 의한 보수 합산 및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간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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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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